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은 직장인 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저 또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 부모님의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요. 만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은 몇십 만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매달 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1년간 내가 벌어드린 월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월급) ,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 등 모든 금액을 합산했을때,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연금수령자 시라면 이 연금액도 2000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료 , 유튜브 ,블로그 )의 소득은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연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아파트 등을 보유할때, 내는 세금인데, 이때 아파트의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시세 10억 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이라면, 과세표준은 6억 x 0.6 = 3.6 억이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위와같이 계산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4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5.4억을 초과하더라도 5.4억~9억 구간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인 경우는 피부양자로 “인정”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므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 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월세를 받고 있는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글을 마치며
부모님이나 가족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소득 재산 사업소득 등 세부조건이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전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는걸 권장 드립니다. 다음 글 에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모님이나 가족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소득 재산 사업소득 등 세부조건이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전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는걸 권장 드립니다. 다음 글 에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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