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홈택스 신고 에 있어 간이과세자 홈택스 공제세액 입력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세액 입력에 앞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개념 이나 매출세액 입력 부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 기본개념
공제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인데,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건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지요.
(매입세액 공제 : 내가 사업을 하기위해 구매한 원재료 나 서비스 등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제도로 , 대략 내가 사업을 하기위해 산 물건들도 거의 대부분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빼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즉 쉬운 예로 음식점에서 식자재를 1100만원 어치 구매했는데, 이중 100만원은 부가세 이므로, 100만원은 내가낼 부가세에서 빼준다는 의미 정도로 생각 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그럼 간이과세자 는 공제세액은 왜 작성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세액공제를 아주 적지만, 간이과세자도 해주기 때문이죠.
원재료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을 지출했다고 하면, 일반과세자는 100만원을 매입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같은 금액을 지출했다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의 0.5% 즉 약 5만원이 공제 됩니다.
간단히 말해 일반과세자는 내가 사업을 위해 쓴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내가 사업에서 쓴 비용중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 영수증 or 현금영수증 등 을 발급받은 금액 중에 0.5%를 공제받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작성하기
앞의 개념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바로 홈택스에서 입력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홈택스 화면의 공제세액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둘다 내가 사업을 하기위해 쓴 금액 중
1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는 : 세금계산발급받은 비용
2번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비용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먼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정하기를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1번은 지난 1년간 내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금액인데, [불러오기] 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2번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은 내용이 있다면, [명세입력] 을 누르고 입력해 줍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명세입력] 을 누르면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자신의 사업자 내용을 쓰시면 안되고, 종이명세서를 준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넣고 작성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이제 다시 공제세액 화면 으로 돌아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옆의 [입력하기] 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 화물운전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모두 [조회(수정)하기] 를 눌러 불러 드립니다.
일단 현금영수증은 지난 1년 사업자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만 적용됩니다.

조회(수정)하기를 누르면 오른쪽 화면에 세부사항이 나오는데,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조회결과 집계] 를 눌러 결과를 1번에 모두 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이는 모두 아래화면에서 카드번호 및 사용금액 등을 일일히 건건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데, 첫번째 항목을 보면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를 적어야 하는데, “이는 카드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내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가게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니다.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
다시 공제세액 항목으로 돌아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입력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위에서 적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서 사업상관련이 없거나, 법에서 금지한 지출 (접대비 나 개인차량 등)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 빼주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이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21년 7월1일 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글을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시 공제세액 부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간이과세자도 소액이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점 입니다. 앞서 다룬 매출세액 입력 방법 과 함께 이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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