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4번째 글로 간이과세자 홈택스 공제 가산세액 입력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공제 가산세액 입력에 앞서 다른 부분의 입력은 아래 글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홈택스 공제 가산세액 입력 방법
먼저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을 입력하셨다면 아래 화면 처럼 [공제 및 가산세액] 을 입력하셔야 하는데, 화면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일단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홈택스로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데 일종의 세금혜택 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인 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공제해주는 액수 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이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내가 받을때 해주는 공제가 아니라 반대로 발급할때 해주는 공제 입니다.
한 건 발급 시 200원 공제 를 해주며,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수를 입력하면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그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 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로 (음식점 및 숙박업은 2.6%) 사실상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들에게는 세액공제가 가장 많이되는 공제 입니다.
이를테면 일반 간이과세자가 1년간 신용카드로 매출액이 7천만원 그리고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약 11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아래 처럼 나의 신용카드 등의 매출이 자동으로 집계 되고 세액공제액이 자동계산되기 때문에 특별히 입력하시거나 하실 건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홈택스 부가세 신고과정 중 공제 가산세액 입력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다룬 기본개념, 매출세액 입력, 공제세액 입력, 과 함께 이번 공제 가산세액 까지 입력하시면 사실상 부가세 계산은 끝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기타 서류 제출등 만 하면 되는데, 다음글에서는 기타제출서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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