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신고 마지막 시간으로 앞서 아래에 있는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제출서식 만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입력하지 않으셨다면 아래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제출서식 입력하기
기타 제출서식 화면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항목들을 제출 할수 있습니다. 이중 간이과세자 분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시는 항목이 [사업장현황명세서] 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란 ? 사업장의 규모와 운영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로, 국세청에서는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처럼 현장 규모 운영실태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업종인 경우 상업장의 규모 (면적, 좌석수, 직원수) 대비 매출이 현실적인지를 함께 검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이를테면 좌석수가 100석인데, 연매출이 3천이다? 이러면 비현실적이라 보고 국세청에서는 탈루 의심을 하는 것이죠.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쓸필요는 없느나, 가능한 솔직히 쓰는것이 좋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내가 사업을 위한 물건을 구매했을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이런 내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정리한 집계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 거의 못받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0.5%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는 10% 공제 가능) 이 0.5%에대한 계산의 근거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되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누르면 아래화면 처럼 되어 있는데, [전자계산서 자료조회] 을 누르면 자동으로 발급받은 내역이 채워지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불러오면 됩니다.
만약 전자계산서 외 종이로 받은 경우는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타 제출서식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우측상단의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 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중 마지막 기타제출서식의 작성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부가세는 아래 홈택스 화면 처럼 매출세액– 공제세액 –공제가산세액 순서로 구하고, 마지막으로 기타제출서식 을 작성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은 데로 클릭하시어 , 하나씩 작성해 나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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