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차이 입니다. 이 3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법상 의미와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발급되는 증빙서류 입니다.
발급대상 :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
내용 : 공급가액 + 부가세 10%를 명시합니다.
용도 : 물건 혹은 서비스를 사는 사람의 매입세액공제 를 위해 필요
매출세액 신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발급방식:
법인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등)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매출 – 부가세 ) 3억 이상이면 전자 발급 의무, 그 미만이면 종이 세금계산서도 가능합니다. (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증빙입니다.
발급대상 : 부가세 면세사업자 (예: 학원, 병원 도서판매 등)
내용 : 공급가액만 기재 (부가세는 적지 않습니다.)
용도 : 거래사실 입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합니다.
발급방식 : 전자계산서 혹은 종이계산서
영수증
영수증은 현금,카드,간이영수증 등 대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입니다.
발급대상: 모든사업자 (간이과세자 포함)
내용: 결제금액, 거래일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용도: 경비처리, 소득공제 , 지출증빙, 매입세액공제도 가능 (단,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나 현금영수증만 해당 합니다.)
발급방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등
일반 종이영수증 (수기작성) 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 하지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VS 영수증 비교표
| 구분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영수증 |
|---|---|---|---|
| 부가세 여부 | 부과 (10%) | 면세 | 부가세와 종소세 모두 공제 가능 (단 사업자용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 |
| 발급대상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모든사업자 |
| 사용목적 | 매입세액공제 | 거래 입증 | 경비처리 + 매입세액공제(조건부) |
| 대표예시 | 상품판매 | 학원수강료 | 음식점 카드 결제 |
글을 마치며 –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팁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공급가액 ( 매출-부가세 ) 의 1% 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가 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세업종 (학원, 병원, 도서판매, 과일 채소가게 등) :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세는 면세 입니다.
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경비처리 (종합소득세) 와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모두 가능 합니다.
단 수기로 쓴 종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불가 합니다.
간이과세자 관련
직전 연도 매출 4800 이상~1억400 미만 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 매출 4800 미만 신규 개업자 또는 소비자 대상업종 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전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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