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단순 납부의 대상이 아닌 절세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비용처리 방법이 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인데요. 오늘은 부가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같겠습니다.

비용처리란?
비용처리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세금 신고할때, 경비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경비로 인정받는다면,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를 절감할 수 있죠.
자영업자 절세를 위한 8가지 비용처리 팁
1.세금계산서, 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자
사업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다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적격증빙 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2. 직접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부가세 신고시 1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2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 아끼려다, 실수로 신고하게 되면, 큰 금액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3.경조사비는 건장 2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결혼식, 장례비 등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한도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관련자료 (청첩장 및 부고장 등)은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4.사업용 신용카드 적극 활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자동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지출 구분이 명확해지는데요. 단, 사적인 지출을 섞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5.회식비는 가능 BUT 개인식사는 불가
직원들과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만,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 는 대부분 공제되지 않습니다.
6. 세금계산서는 꼭 챙기자.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 + 소득세 공제에도 필요한 핵심 증빙 입니다. 일부 거래처에서 가끔 10% 할인을 해준다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부가세 뿐만아니라 소득세도 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받는게 더 이익입니다.
7. 개인 지출은 절대 비용처리 금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비용처리하면,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용일자, 지출장소, 계정과목등을 근거로 개인 지출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적은금액을 탈세하려다, 자칫 몇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세무사와 정기 상담하기
세법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본은 알고있되, 복잡한 사항은 전문가들도 찾아보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
마무리하며
부가가치세의 비용처리는 단순한 절세가 아닌 사업 안정성을 지키는 필수적인 전략 입니다. 귀찮더라도 일상적인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고,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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