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본격화되는 단지라면 누구나 예민해지는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줄여서 재초환 입니다. 재초환은 2025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이글에서는 재초환 계산 방법 및 부담금 구조, 장기보유 감면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으시면서 모르는 재건축 관련 모르는 용어 들이 나오면 재건축 용어정리 를 확인해주세요.

재초환이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 입니다.
도입시기 : 2006년
재시행: 2018년
2025년 현재 : 계속 시행중
초과이익 계산 기준 시점은 ?
재초환은 단순 시세차익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시시점 : 조합설립인가일 ( 조합설립인가일의 감정가 또는 공시가격)
종료시점 : 준공인가일 (준공이후 1년이내의 ,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 )
조합설립인가와 준공인가일 은 재건축 절차정리 를 보시면 시점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초환 계산 공식
초과이익= 준공인가일 가격 – 조합설립인가일 가격 – 인정 개발비용
인정 개발비용이란? : 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이주비, 금융비 등
부담금 부과 기준과 누진 세율
초과이익 구간 | 부과율 (누진 적용) |
8000 이하 | 0% |
8000~1억3천 | 10% |
1억3천~1억8천 | 20% |
1억8천~2억3천 | 30% |
2억3천~2억8천 | 40% |
2억8천 초과 | 50% |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기준 및 장기보유 시점
2024년 개정안에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은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보유기간 시점
보유기간 = 부동산 취득일 로부터 준공인가일 까지
즉 준공인가일 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취득일부터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를 봅니다.
감면율
보유기간 | 감면율 |
6년이상~10년 미만 | 10 ~ 40% |
10년이상~15년 미만 | 5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60% |
20년 이상 | 70% |
실제 재초환 부담금 계산
누진세율과 보유시점을 모두 계산하여, 재초환 부담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상황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면 재건축전 11년 동안 보유한 14억짜리 집을 3억의 개발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재건축 후 20억이 되었다. 정도로 풀의 하면 되겠습니다.
준공인가일 가격 : 20억
조합설립인가일 가격 : 14억
인정 개발비용: 3억
보유기간: 11년
일단 초과 이익을 계산합니다.
초과이익= 준공인가일 가격 – 조합설립인가일 가격 – 인정 개발비용
20억 – 14억 – 3억 = 초과이익 : 3억
그 다음이 좀 복잡한데, 초과 이익이 3억이라, 누진세율이 50% 적용되는게 아니라, 각구간별로 끊어서 모두 적용됩니다. 초과이익 3억원중 즉 8천~1억3천 구간의 5천만원 은 10%만 적용 되므로 500만원 그 다음 5000 만원 구간은 20% 이므로 , 천만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부담금은 : 500 + 1000 + 1500+ 2000 + 1000 = 6천만원 입니다.
다음 장기 보유 감면 을 적용해야 하는데, 11년의 감면율은 50% 입니다.
그래서 최종 감면율은 3천만원 입니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이익 3억
누진계산 부담금 6천
보유기간 감면 50% (11년보유)
최종 부담금 3천만원
마무리 요약
오늘 정리한 재초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이 가능합니다.
개시시점 : 조합설립인가일
종료시점 : 준공인가일
부담금 발생 기준 : 초과이익 8천 초과
장기보유 감면 기준 : 취득일 로부터 준공인가일 기준으로 6년 이상
장기보유 감면 혜택 : 최대 70% 고령자는 납부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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