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은 자영업자 이든 직장인이든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는 그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세금 계산방식 , 공제 항목, 신고방법이 이 둘은 다르죠.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와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차이를 알아보고, 자영업자의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직장인 종합소득세 차이점 비교
구분 | 직장인 | 자영업자 |
신고 방식 |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 |
소득 유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장부 작성 | 필요 없음 |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
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 사업소득공제, 기장공제 등 |
세무 대행 | 거의 불필요 | 세무사 필요할수도 |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내야 할까?
직장인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때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연말정산이 일종의 간소화된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라면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나 블로그 등 부업으로 부수입 발생시
직장인 이지만 프리랜서로 겸직 하는경우
2월에 한 연말정산 누락공제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 6% | |
1400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 초과~3억 이하 | 38% | 1994만원 |
3억 초과~5억 이하 | 40% | 2594만원 |
5억 초과~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나의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 입니다. 위의 종합소득세 세율표에서 내 실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죠.
내 실제 소득이 6000만원 이었는데, 소득공제를 2000 받았다면, 내 과세표준은 4000이 되는 것 이죠. 이렇게 과세표준을 낮춰 주면 24%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구간에서 15%의 세금을 내야하는 구간으로 세율이 바뀌게 되어, 세금을 깍아주는 효과가 있지요.
대표적인 자영업자 소득공제 항목
1.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
조건: 부모(만 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배우자 등 하지만 이들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입금액 전액 공제
3.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액이 높아짐)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세금을 깍아 주는 방식으로, 세금 자체를 깍아주기 때문에, 절세를 생각하는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1.기장 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 작성 시 세액의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2.IRP 세액공제
IRP 는 개인퇴직연금으로 연 900만원까지 대상으로 만약 900만원을 IRP 에 넣었다면, 소득 5500 이하는 148.5만원 만큼 세금을 깍아주고, 소득 5500 초과는 118.8 만원 만큼 세금을 깍아줍니다.
3.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 15만원
2명 : 30 만원
3명부터는 1인당 30 만원 추가 됩니다.
4.출산 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 각 70만원 씩 추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자영업자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신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보다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절제방법을 기반으로 평소에 준비를 차근히 하신다면, 매년 5월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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