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가장 주요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기장세액공제 입니다. 쉽게말해 이제도는 간단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깐깐하게” 세금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에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오늘은 이 기장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 임에도 복식부기를 이용해 정식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 을 공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신고해도 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어려운 작성법으로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할 경우, 세금을 깍아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장세액공제 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간편장부 대상자
앞서 종합소득세를 간단하게 신고해도 되는 자영업자 나 프리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어려운 말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아니겠죠? 이부분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할 것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작성해야되는데, 그 차이점은 여기를 클릭하면, 자세히 알수 있고,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복식부기에 대해 말하면 “장부를 정식으로 어렵게”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됩니다.
3.제무제표 및 신청서 제출할 것
4. 전문직이 아니어야 함.
전문직 종사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은 복식부기 의무자 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 계산법
종합소득 산출세액 x (사업소득 / 종합소득) x 20%
일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란? 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후 세율을 적용해 최초로 계산된 세금으로, 아직 세액공제는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사업소득은 간단히 내가 장사해서 번돈 을 말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회사도 다니며 투잡을 했다면, 얻은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 임대소득 등 지난 1년간 내 전체 소득을 의미합니다.
총 산출세액이 500 만원 이고, 이중 사업소득이 90% 라면,
500만 x 0.9 x 0.2 = 90 만원 의 세금을 할인 받게 됩니다.
참조로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이상 금액이어도 더이상 세금이 공제 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기장세액공제 는 사실 복식부기가 꽤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하게됩니다. 즉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 신고가 가능한 사장님들이나, 매년 세금 부담이 커서 절세가 꼭 필요한 사장님들에게는 최대 100만원 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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