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려면 간편장부대상자 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려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 라고 하고, 이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들은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는 데요. 오늘은 이둘의 개념과 이 둘이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차이점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말그대로, 간편장부를 써도되는 사업자와 반드시 복시부기로 장부를 써야하는 의무자를 말하는데요. 이를알기 위해서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겠지요?
한번에 보는 복식부기 간편장부 차이 점
항목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기록방식 | ** 돈의 흐름을 양쪽으로 기록 ** | 수입 혹은 지출만 기록 |
구조 | 자산, 부채, 매출 ,비용 등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록 | 매출, 비용 위주로 간단하게 기록 |
작성 서류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회계제표 필수 | 간단한 수입지출 내역 |
작성 난이도 | 어렵고, 복잡, 세무사에게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 간단하고 쉬움, 혼자 작성 가능함. |
대상 | 전문직,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 |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 |
장점 | 기장세액공제 등 절세가능 | 쉽고 간단 |
단점 | 세무사 도움 필요 | 절세혜택 거의 없음 |
** 돈의 흐름을 양쪽으로 기록 ** :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때, “이유”와 “결과”를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용실에서 손님 파마를 해주어, 10만원을 받았다고 할때,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그냥 매출 +10만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 복식부기는 이유와 결과를 모두 적어야 해서 아래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차변 (결과) : 현금 +10만원 / 대변 (이유) : 매출 +10만원
간편장부대상자 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앞서 소상공인을 간편장부대상자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냥 모든 소상공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모든 자영업자들이 장부를 편하게 쓰려고, 자신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명확하게 간편장부 대상자의 요건을 마련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1.해당연도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2.기존사업자라면 재작년도 매출이 아래와 같아야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A.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B.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 운수,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 : 1억 5천 미만
C.부동산 임대, 과학기술 교육, 보건복지 예술. 기타 서비스업 등 : 7500만원 미만
3.전문직 (의사,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은 매출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란,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람으로, 전문직 이거나 위에 쓴 매출기준을 넘어선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식부기가 물론 작성이 훨씬 복잡하고, 어렵지만, 단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세법에는 간편장부대상자 임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기장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이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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