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들이 내가 구매한 자동차를 통해, 절세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과연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절세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자영업자가 차량을 이용한 절세의 방법에는 크게 두개가 있는데, 먼저 차량구매시 매입세액 공제 를 통해 부가세를 절세 할 수 있고, 이후, 운행 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및 운행유지비의 비용처리를 통해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와 영업용차량
자영업자가 운용하는 차량종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1.업무용 승용차: 영업에 보조업무를 하는 차
2.영업용 차량 : 택시 같이 사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차
자신의 차량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하시려면, 여기에 정리 해 놓았습니다.
차량 비용처리
비용처리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와 비슷하게 내 사업소득에서 비용처리한 만큼 금액을 빼서 내 사업소득(과세표준)을 낮추어 소득세 (혹은 법인세) 을 덜 내게 하는 방법 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1억인데, 비용처리로, 3000만원을 했다면, 내 과세표준은 1억이 아니라, 7천만원이 되어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비용처리 방법에는 크게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방법과 운행 유지비 비용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방법 모두 업무용차량과 영업용 차량으로 방법이 나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비용처리 방법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위의 목차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감가상각비는 차량 등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매년 일정금액을 비용처리 하는 방식인데요.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는데요 사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연간 800만원 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이 가능합니다.
리스 차량도 동일하게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비용처리 한도가 없고, 실제 감가상각 계산액 전액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 유지비 비용처리
운행유지비는 주유비,보험비, 자동차세, 수리비, 톨비, 주차비 등을 말하는데요. 업무용 승용차와 영업용 차량은 이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유지비 비용처리
연간 1500만원 까지 증빙 없이 비용 처리 가능하며, 1500 만원 초과시에는 운행일지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 의 운행 유지비 비용처리
영업용 차량은 차량이 직접적으로 영업에 쓰이기 때문에, 운행 유지비 비용처리 한도가 없고, 운행일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는 처음에 자동차 취득 시 , 1회성으로 부가세를 깍아주는 (공제해 주는 ) 제도 입니다. (비용처리는 소득세(법인세)를 깍아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 해주세요.
글을 마치며
사업자는 단순히 차량의 브랜드나 연비 성능 만 볼게 아니라, 세금에 관련된 사항도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를 깍아주는 비용처리 와 부가세를 깍아주는 매입세액 공제 모두를 잘 만 이용한다면, 상당부분, 사업체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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