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들이 알아야 할 세금중 굳이 하나만 뽑으라면, 그건 부가소득세 (부가세) 일겁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도 중요하긴 하지만, 부가세는 내가 번 돈의 10%를 내야 하는 만큼 비중이 큽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부가세의 구조 (예정고지 예정신고 , 확정신고)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세무사는 신고를 대행할뿐 결국 모든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원활한 세무관리를 위해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년 4회의 신고 또는 납부 해야하는 데요. 각각의 구조 (예정고지 예정신고 , 확정신고)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가산세를 물거나, 세무사와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보통 자영업자 분들 중에는 1월과 7월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한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 확정신고를 말합니다. 내 사업체의 6개월치의 확정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죠.
1기 확정신고 : 7월 신고 (1월~6월 상반기 매출을 신고합니다.)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신고 (7월~12월 매출을 신고 합니다.)
예정고지 ( 국세청 예상 3개월치 부가세 )
확정신고는 1년에 2번 즉 6개월에 한번 씩 한다고 위에서 말씀 드렸죠? 예정고지는 국세청에서 직전 확정신고액의 50% 을 미리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제도 입니다. 즉 국세청이 예상한 3개월치 부가세 금액이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좀 복잡한 내용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자영업자 A 씨가 2025년 1월에 확정신고 로 6개월 분의 ( 2024년도 7~12월 매출 ) 부가세를 200만원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A씨는 2025년도 7월에 확정신고로 또 부가세를 내야겠지요? 아마도 A씨는 대략 비슷하게 200만원 언저리로 부가세를 낼겁니다.
국세청에서는 A씨가 한번에 200만원 내는 부담을 줄이고, 또한 한번에 세수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6개월치의 확정신고액의 50%인 3개월치의 예상 부가세 100만원을 A씨에게 25년 4월에 부과 하고 납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6개월치를 한번에 신고 하고 납부하는 것도 A씨에게도 부담이고, 나라 입장에서도 세수가 6개월에 200만원 들어오는 것보다는 3개월에 100만원씩 들어오는 게 세수운영을 위해서도 나으니까요. 여기서 자영업자들이 예정고지 납부에 관련해서 몇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정고지 를 받았다면, 납부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예 그렇습니다. “ 왜냐하면,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치 부가세의 절반인 3개월치 만 고지 되므로, 6개월치 세금보다 당연히 낮은 금액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복잡한 신고없이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만 하고, 확정신고 시 차액을 정산하는 게 현명하죠.
즉 위의 경우처럼 예정고지 납부를 (국세청 예상 3개월치 부가세 ) 100만원 했는데, 올해 확정신고 (6개월치 부가세로 확정된 금액) 가 150만원 이 나왔다면, 확정신고시 추가로 50만원만 더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 후, 납부를 했는데, 확정신고 금액이 더 낮다면?
예상고지 납부액 ( 국세청 예상 3개월치 부가세 )으로 4월에 100만원을 냈는데, 올해 7월에 확정신고를 해보니, 매출이 안 좋아 확정신고 금액 (6개월치 부가세로 확정된금액) 이 90만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이럴경우는 환급신청을 해 1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설령 예정고지 납부로 세금을 더 냈다하더라도, 환급이 되기 때문에, 예정고지시 납부하는게 합리적 선택 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확정신고만 하면 안될까?
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 확정신고만 하게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고지 때 여러 이유로 돈을 낼 수 없다면, 예정신고로 대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보통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예정고지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외에도 예정고지금액 (국세청 예상 3개월치 부가세) 이 올해 확정신고 부가세 (확정 6개월치 부가세)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같은 경우 에는 예정신고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최근분기매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은 경우
환급 받을 항목이 많은 경우
현재 휴업 중이거나 임시 폐업상태인 경우
마지막 정리
오늘 다룬 부가세의 구조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신고: 무조건해야하는 신고 (1월 , 7월)
예정고지 : 예정고지서 수령후, 대부분 납무만 해도 문제없음 (4월, 10월 )
예정신고 : 예정고지납부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신고 (납부도 안하고, 신고도 안하면 가산세 3%)
물론, 이글을 읽으시는 자영업자는 세금 전문가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소통의 문제가 없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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