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거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부가세) 가 10% 붙어 있다는거 알고 계시죠? 소비자가 이를 내고 있고, 사업자는 이를 소비자로부터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가세의 가장 기본 흐름인 매출세 와 매입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세 와 매입세 : 부가세의 기본 구조
부가세는 매출세와 매입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출세
내가 고객에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시 받는 부가세로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10%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 11000원의 설렁탕을 판매한 경우 : 1000원은 매출세 입니다.
매입세
내가 원재료나 사업에 필요해서 산 물건이나 재료의 부가세로, 사업용으로 구매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렁탕을 만들때, 고기, 야채 등의 원재료로 5500원을 소비했다면 : 500원이 매입세 입니다.
부가세 기본공식
계속 설렁탕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 – 매입세
매출세 :1,000 원
매입세 : 500 원
실제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 500 원 이 됩니다. 즉 매입세액이 크면 클수록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낮아 집니다. 단 이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제대로 부가세 신고를 했을때, 500원만 부가세를 내는 것이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500 이상으로 부가세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매출세 와 매입세 비교
| 매출세 | 매입세 | |
| 정의 |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 거래처에 낸 부가세 |
| 계산법 | 매출 X 10% | 사업용으로 내가 쓴 금액 X 10% |
| 목적 | 세무서 납부 | 부가세 공제 |
| 증빙 |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
매출세 매입세 관련 자영업자 주의점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내가 사업용 원재료 혹은 물건을 살때, 이를 증비할 자료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잘 챙겨 놓아야 합니다.
부가세를 오히려 내지 않고, 받는 경우는?
초기 창업시 시설투자비용 (매입세) 이 큰 경우
예정고지 보다 확정신고 금액이 적은 경우
글을 마치며
부가가치세 에서 매출세 와 매입세 는 사실 가장 기본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위에 적힌 매출세와 매입세의 흐름만 파악하셔도 , 한결 세무관리가 쉬워지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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