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세액공제 조건 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대부분의 자영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자영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 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출한 부가세를 환급 받은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입세액공제 조건 과 영수증별 공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매입세액공제 조건 3가지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관련된 원재료나 서비스를 구매할때, 지불한 부가세를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사업과 관련된 원재료 나 서비스 등에 관련된 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즉 내 사업과 관련없는 아이들 학원비, 내가 여행갈때 사용한 기름값 , 우리집 식비 등은 제외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먼저 , 적격증빙이란 ? 매입세액공제 시 인정되는 서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나 신용카드의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런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를테면 종이에 손으로 쓴 계산서 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안되 공제 불가 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연 2회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래 기한 내에 적격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1기 확정신고 : 7월1일~ 25 일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월1일 ~ 25일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별 매입세액공제
| 영수증 | 공제여부 | 설명 |
| 세금계산서 | 가능 | 전자 및 종이 모두 인정 |
| 카드 영수증 | 가능 | 사업자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
| 현금 영수증 |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시 가능 |
| 계산서 (교육 및 도서 ,의료 등은 면세사업자인데, 면세거래에서 사용되는 영수증 ) | 불가능 | 면세사업 자체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
| 일반 영수증 (손으로 쓴 간이 영수증 or 현금결제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고 받은 영수증 ) | 불가능 | 공제 불가 |
마무리-매입세액공제는 자영업자라면, 가장 철저히 챙겨야할 절세 법
자영업자는 세금을 내고나서 아까워하지 말고, 쓰기 전에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 매입세액공제 조건 과 영수증별 기준을 잘 숙지 하시고, 공제가 가능한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를 잘 챙기는 절세 습관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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