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 세무와 관련된 글을 연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부가세 면세사업자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헷갈리는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간단히 말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사업자 입니다. 이 분들은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는 신고 하셔야 하죠.
면세사업자 업종
면세사업자 업종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업종이 있습니다.
1차 농산물 및 축산물 판매업
학원 과외 등 교육서비스업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업
도서 예술 종교 등 공익서비스 업
간단히 말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은 대부분 면세사업자 이지만, 음식점, 미용실처럼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보통 과세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 보면 좀 말이 어렵고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본 면세사업자
과일가게 채소가게는 면세일까?
예 면세사업자 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처럼 단순히 재배 후 수확한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상품은 1차 농산물에 들어가므로, 과일가게, 채소가게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다만 과일을 즙으로 가공 하거나 과일바구니 등 선물세트로 포장하면 “가공”의 개념에 들어가므로, 이는 과세가 됩니다.
그럼 점육점은 면세일까?
면세가 아닙니다. 정육점은 고기를 썰고, 소분포장하는 행위가 가공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입니다. 대신 가공없이 도축된 고기를 유통하는 업자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동네서점은 면세일까?
네 면세입니다. 출판된 책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동네 서점은 면세사업자 입니다.
학원은 모두 면세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면세”인 학원도 있고, “과세”인 학원도 있습니다.
면세인 학원은 : 초중고 대상 입시 보습 학원 , 아이들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과세인 학원은: 입시 목적이 아닌 성인대상 취미 목적의 학원 ( 성인 대상 영어회화 학원, 플로리스트, 바리스타, 드로잉 클래스 등)
그럼 영어학원이 초중고 입시와 성인반을 같이하면?
초중고 입시 영어반은 “면세” , 성인 회화반은 “과세” 로, 혼합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병원 한의원 약국도 면세?
네 대부분 면세 입니다.
병원 한의원 치과 등에서 진료 및 시술 한 내용과 약국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한 부분은 대부분 면세이며, 일반적으로 미용 목적 시술 (성형, 라식, 피부시술) 등은 과세 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정리
| 업종 | 면세여부 | 비고 |
|---|---|---|
| 과일 채소 가게 | 면세 | 1차 농산물 |
| 정육점 | 과세 | 가공 농산물 |
| 동네 서점 | 면세 | 인쇄물 |
| 미술 학원 ( 고등입시) | 면세 | 입시목적 |
| 성인 수채화 클래스 | 과세 | 취미목적 |
| 초중고 영어학원 | 면세 | 입시목적 |
| 토익토플 학원 | 과세 | 자격시험 목적 |
| 병원 한의원 약국 | 면세 | |
| 라식,성형, 피부 | 과세 | 미용목적 |
| 작가의 그림 판매 | 면세 | 창작물 판매 |
글을 마치며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자영업자라면 내업종이 면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같은 학원이라도 클래스에 따라 면세인 부분과 과세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와 과세인 부분의 매출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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