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매출 1억400 미만은 간이과세자 1억400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출이 작은데, 굳이 세무사를 써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구조가 단순해 세무사 없이 세무처리 하는 경우도 많지요. 일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 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세무사 없이 세무처리가 어려운 이유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세무 복잡성이 확인이 다른데요.
1.매입세액 공제 계산필요
매출세액 (매출의 부가세) 에서 매입세액 (내가 사업상의 필요로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 를 공제하는 구조라 거래 하나하나 증빙 관리가 필수 입니다. 실수 할 경우 가산세 가 나올 수 있습니다.
2.복잡한 세법 적용
감가상각, 접대비 한도, 인건비, 4대 보험 , 원천세 등 다양한 세법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3.장부 작성의무
간이과세자와 달리 복식부기 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세무조사 리스크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세무사가 아닌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을 훨씬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무사 없이 가능한 이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구조 단순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세금계산서 있는 경우만 0.5%)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홈택스 자동화 지원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내역 등이 자동 으로 반영되어 있어, 불러오기 몇 번 하면 신고서를 거의 완성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조하신다면 간이과세자도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자가 장부를 안 써도 국세청에서 정해둔 비율만큼 자동으로 비용을 인정해 주는 방식) 적용 : 일정 매출 이하라면 장부 작성 없이 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무사 없이 할때 주의점
1.매입세액 공제 제한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0.5% 극히 일부만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 )
2.장부 습관 필요 :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장부를 쓰는 습관을 드리는게 좋습니다.
3.신고 기한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25일에 한번만 신고합니다.
4.부가세 없다는 생각은 금물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은 위험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세무사가 필요한 경우
1. 매출이 9천이상으로 일반과세 전환이 임박한 경우
2.해외거래, 복수의 가게가 있어 거래구조가 복잡한 경우
3.단순신고가 아닌 절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글을 마치며 : 오늘의 글 요약
간이과세자 : 세무사 없이도 직접 세무처리 가능 ( 단 주의점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일부 상황에서는 세무사 도움을 고려해 봐야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출 장부 세법적용이 복잡해 세무사 고용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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