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ETF 세금 구조 를 알아야 하나?
ETF는 요즘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이지만, ETF 세금구조는 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내 ETF 니까. 무조건 비과세 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ETF가 어떤 자산을 추종하느냐 ( 국내주식, 해외지수, 채권, 등) 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글에서는 25년기준 주식 및 ETF 리츠 원자재 투자 시 세금이 붙는 경우와 안 붙는 경우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지수형 ETF
| 구분 | 상품예시 | 과세대상 | 세금종류 | 세율 | 설명 | ISA 절세 |
|---|---|---|---|---|---|---|
| 국내주식 | 삼성전자 하이닉스 | (소액주주) 비과세 | 대주주는 과세 / 거래세 0.15% | 의미없음 | ||
| 국내지수 ETF | KODEX 200 TIGER 코스닥 150 | 매매차익 비과세 | 분배금(펀드의 배당금) 은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의미없음 |
국내주식이나 KOSPI200 / 코스닥150 같은 국내지수 ETF 는 매매차익 비과세 입니다.
하지만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 (펀드의 배당금) 은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국내주식 직접투자는 거래세 (0.15%) 만 납부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지수형 채권형 리츠형 원자재형 ETF
| 구분 | 상품 예시 | 과세 대상 | 세금종류 | 세율 | 설명 | ISA 절세 |
|---|---|---|---|---|---|---|
| 해외지수 ETF (국내상장) | TIGER S&P 500 KODEX 나스닥 100 | 매매차익 + 분배금 모두 과세 | 배당소득세 | 15.4 % | 펀드 이익으로 간주 | 200만원 비과세 +9.9% 분리과세 |
| 해외지수 ETF (해외직접 투자) | SPY, VOO, IVV | 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세 | 22% | 다음해 5월 자진신고 | 불가 |
| 채권형 ETF | KODEX 국고채, TIGER 단기채권 | 과세 | 배당소득세 | 15.4% | 펀드이익으로 분류 | 200만원 비과세 +9.9% 분리과세 |
| 리츠 ETF | TIGER 부동산 인프라 | 과세세 | 배당소득세 | 15.4% | 임대수익 기반 | 200만원 비과세 +9.9% 분리과세 |
해외지수형 (국내상장) , 채권형, 리츠형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수익이 커 연간 금융소득 (매매차익 +이자 +배당) 이 2000 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 계좌 를 활용하면 한도 내 비과세 (200~400 만원) + 초과분 9.9%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ETF는 단순히 국내냐 해외냐 의 구분을 넘어서 자산이 주식인지 채권인지 원자재 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국내지수형 ETF (KODEX 200 , TIGER 200 ) 는 “거의 비과세”
해외지수형 (국내상장) (TIGER S&P 500, KODEX 나스닥 100) , 채권, 원자재 ETF 는 “15.4% 과세”
해외지수형 (미국시장) ETF (SPY,VOO,IVV) 는 “22% 과세”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 세가지 축을 기억하시면 , 세금 구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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