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르는 서울 부동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얼마전 25년 10월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일명 10.15 부동산대책 이죠. 이번 대책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이 강화되고, 앞서 말한 지역들이 토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DSR 상향 등 전방위 적인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의 배경과 의도
최근 몇 달간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정부는 이를 과도한 불안심리로 판단하고, 아래 세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투기성 수요 차단
대출 억제
서울만 규제하면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풍선효과 방지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는 과도하게 과열된 부동산시장 상황을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중 장기적으로는 세제 대책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어 놓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10.15 부동산대책
| 규제 | 주요내용 |
|---|---|
| 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역 (25개 구) 와 경기 12개 지역 ( 과천,광명, 성남 분당,중원,수정 , 수원 영통,팔달,장안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일지역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
| 주담대 한도 세분화 | 시가15억이하 : 6억 시가15~25억 : 4억 시가25억 초과 : 2억 |
| 스트레스 DSR 상향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3.0% 적용 ( 기존 1.5%) |
| 전세대출 DSR 반영 |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 |
| 은행권 위험가중치(RW)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0%로 상향 |
10.15 부동산 대책 시장에 미칠 영향
단기효과
현재 이번정책은 아파트를 살수도 팔수도 거의 없게 만든 정책이라, 단기적으로는 투기수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 및 상승세 둔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단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상 부작용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수요까지도 모두 꺾어버리는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진짜 부자인 현금 부자들 중심의 거래가 이루어져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본질적인 공급대책이 없을 경우 시장 불균형이 장기화 되는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서울의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의 지역들까지 모두 풍선효과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10.15대책은 중장기적 대책이라기 보다는 현재 너무 과열되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얼려놓고, 중장기적 대책인 세금대책이 나올때까지 시간을 버는 1단계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순기능 적으로 작용해 실거주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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