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영업을 하시는 친척분이 차량을 사셨는데, 이걸 업무용 승용차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저도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승용차가 좀 혼동되었는데, 이번기회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와 영업용 차량 어떻게 다를까?
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은 한마디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서, 차량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차량들을 말합니다. 아래의 경우가 영업용 차량에 해달합니다.
- 택시
- 화물차
- 택배차량
- 운전학원 연습 차량
업무용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는 출퇴근, 거래처방문, 외근 등 주로 “보조적인 용도” 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와 영업용 차량 의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는 내가 업무용 승용차 나 영업용 차량을 구매 할때, 냈었던, 부가세 10%를 올해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야할 부가세 에서 빼주겠다는 건데요.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A 씨는 영업용 화물차를 550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여기에는 부가세 500만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를 매입세액 이라고 합니다. )
A씨의 매출은 : 1억 1천만원 입니다.
그럼 A씨가 올해 나라에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 1천만원 입니다. 이걸 매출세액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란,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한 , A씨가 올해 나라에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원래는 1천만원 이지만, 올해 화물차를 구매시 지불한 부가세 500만원을 빼주어 부가세를 500만원 만 내도 된다는게 매입세액 공제 입니다.
즉 매입세액공제= 매출세액-매입세액 인거죠
매입세액공제 주의점
매입세액 공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1. 차량의 매입세액공제는 “자동차를 구매한 첫 해 단 1회” 만 가능합니다.
2.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업무용 승용차는 가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개별소비세가 비과세인 업무용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란? 특정 사치 고급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아래 열거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승용차는 모두 개별소비세가 과세 됩니다.**
3.업무용 승용차 이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비과세)
아래는 업무용 승용차 이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 1000cc 이하의 경차
- 화물차
- 125cc 이하의 이륜차
- 벤형 승용차 (조수석 외 좌석없음)
- 정원9인 이상 승합차 (ex.9인승 카니발)
맺은말 : 자영업자는 어떤 차를 사야할까?
자영업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브랜드만 볼게 아니라, 위에 쓰여 있는데로, 개별소비세 여부에 따라 절세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선택시 매입세액공제를 염두하신다면, 몇백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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