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이라고 물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부가세 정도를 생각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 종합소득세 (종소세), 원천징수세 (원천세) , 4대보험 (준조세) 등 여러 다양한 세금 및 준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 와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 자영업자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세)
부가세는 몇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물건에 10%가 붙어 있지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라면, 자신의 물건이나 서비스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물건을 파는 것이며, 이 부가세는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기에, 이를 다시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시기 : 1월 , 7월
납부 대상 : 매출액의 10%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를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 (종소세)
사업소득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부업을 하는 직장인 등 도 지불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시기 : 매년 5월
세율 구조 : 6%~45%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 과세 되는데, 경비처리 와 각종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게 “절세”의 핵심 입니다.
매출 – 필요경비 (비용, 경비처리) = 소득금액 (순이익)
소득금액 (순이익) – 각종 공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나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 합니다. 6~45%)
=나의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를 클릭하세요.
원천징수세 (원천세)
직원의 고용 혹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세, 사업소득세 등을 미리 자영업자가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시기 : 매월 10일 (반기신고도 가능)
대상 : 내가 고용한 직원 ( 근로소득세, 지방세)
내가 외주준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합니다.
4대보험 (준조세)
4대보험은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닙니다. 다만 자영업 사장님이 납부해야하는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비용이죠.
국민연금 : 직원과 사장님이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절반씩 부담 합니다.
고용보험 : 사장님이 전액 납부 합니다.
산재보험 : 사장님이 전액 납부 합니다.
자영업자의 4대세금 요약
구분 | 과세대상 | 신고주기 | 절세포인트 |
부가가치세 | 매출 및 매입 | 1월 , 7월 | 매입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 순수입 | 5월 | 경비처리 및 각종공제 로 과세표준 낮추기 |
원천세 | 급여 및 외주비용 | 매월 10일 | 지급명세 관리 |
4대보험 | 직원고용 시 | 매월 | 보험료 감면 제도 |
마무리
자영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세금지식을 아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이 바로 비용이기 때문이죠. 부가세 , 종합소득세, 원천세 , 4대보험의 구조를 이해하고, 꾸준히 관리 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 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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