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라는 말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는 특히 , 부가세 신고에서 크게 다른데 , 이를 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특징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0.5%~4.0% 의 부가세 실질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단 0.5%만 가능 (매입세액공제란 ? 내가 사업을 하기위해, 구매한 재료등의 부가세 만큼을 내가 신고해야할 부가세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일반과세자는 구매한 재료의 비용의 10%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0.5%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연 1회만 해도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자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래의 세율은 4800 초과 1억 4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에게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실질세율
| 업종 | 부가세 실질세율 |
| 소매, 음식점업 | 1.5% |
| 제조 농 임 어업 및 소화물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 운수 창고 정보통신 업 | 3.0% |
| 금융 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기술업 | 4.0% |
| 기타 서비스업 | 3.0% |
일반과세자
적용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특징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부가세 10%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의무화 되지만, 이를이용한 매입세액공제 도 가능하여, 절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연 2회 합니다.
글을 마치며
최근 25년들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8천에서 1억4백으로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중 특히 어려웠던 음식점 업의 간이과세자 세율이 낮아지는 등 약간의 세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의 세법공부에 있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 써 있는 매출기준 및 업종을 잘 파악하시어,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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