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가세 신고인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실상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아직 간이과세자에 머무를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정리
먼저 간이 과세자란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의 사업자 인 데요. 반대로 1억 4백 이상의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방법도 간단하고, 세율도 훨씬 적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연 매출 1억 4백만 미만
신고주기 : 1년에 1번 ( 매년 1월)
신고기간 : 1월1일 ~ 1월 25일 사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계산 절차
매출금액 X 간이 과세자 부가세 실질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X 부가가치 세율 10%) – 매입세액공제 (매입액 X 0.5%) – 세액공제 = “부가세”
매출 5000만원 (신용카드 매출 4000 )
업종 음식점
매입가 ( 식자재, 원재료 ) 1000 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0 X 0.015 (음식점업 실질세율 1.5 % ) =75만원
매입세액공제 (1000 X 0.005) = 5만원
세액공제 : 부가세 신고세에서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세의 세액공제와는 달리 홈택스 신고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이나 ,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공제 적용되는 공제 (매출액의 1.3%) 로 보통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 표시됩니다.
4000 X 0.013 = 52 만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 53만원
그럼 이점을 모두 고려해서 부가세를 고려하면 아래같은 계산이 나오죠
75 만원-5만원 – 53만원 = 부가세 17만원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 신고
1.홈택스에 접속 합니다.
2. 우측상단에 로그인 >사업자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3. 상단에 세금신고
4. 좌측에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일반 간이 대리납부)
5.정기 확정신고
정기 확정신고에 들어오면 [기본정보] 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간이과세자] 임만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밑에 추가적인 기본정보가 뜨기 때문에, 정보가 맞는지만 확인해 줍니다. [저장하기] 클릭 합니다.
6. 이제 본격적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화면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신고방법은 각각의 링크로 들어 가면 됩니다.)
A.매출세액
B.공제세액
C.공제 및 가산세액
D.기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해 줍니다.

글을마치며
위에서 신고방법을 보셨듯 부가세 신고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다른 글들의 링크를 함께 참고 하시어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 부가세를 신고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신고를 매우 간소화 하고 그 세율도 낮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조금만 신경쓰신다면, 스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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